News & Insights > 주요 업무사례

주요 업무사례

A공사의 외국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보고) 관련 과태료 없이 종결된 사례

LIKE Law Office
2025-05-16
조회수 11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A공사에서 의뢰주신 외국환거래법 관련 과업을 수행하였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에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30여년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최근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매각 후 이를 출금하고자 했더니 매수 당시 이를 신고하였던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처리방향을 고민하던 중 3개월 후 처분보고 의무 기한 역시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끝에 저희 사무실에 자문을 의뢰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안의 경위서와 입증자료 등을 정리해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은행과의 소통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처리]


가. 최초 취득신고 여부가 부확실 


과거 부동산 매입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아니라, 이전의 외국환관리법 규율 아래 있었고, 그에 따라 사전 허가 요건을 준수하여 취득이 이루어진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빙이 상당 부분 멸실되어 있어 최초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 최초 취득신고 이행 여부에 따라 처분보고 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짐


처분보고는 기본적으로 '신고 수리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이므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다. 30년 이상 경과된 취득 사실과 기록 부재 


해당 부동산은 1990년대 이루어진 거래였기에 현재 상태에서 기존의 송금 증빙, 허가자료등을 확보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당시의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증빙 등은 일부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금감원 외환감독국 및 외국환은행 담당자와 수차례 소통하고, 경위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본건은 취득 당시 신고 여부에 대한 증빙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 보고에 대한 과태료 제재등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판단을 얻어냈습니다. 



[시사점] 


이 사례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정에서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사안의 맥락과 법리적 구조를 정리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한다면 제재리스크를 줄일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본건은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입증곤란 및 행정상 재량 판단에 따른 불문조치임을 감안할 때, 감독기관과의 소통과정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어야 했는데,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및 대형로펌 금융규제팀 근무 경험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혹시 도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십시오. 





2 0

대표변호사 :  이나정, 김다정   

주소 (0451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6층 608호

TEL 02-783-2359     E-MAIL contact@likelaw.kr     FAX 0504-491-2359 

© 2024 LIKE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