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법인보험대리점(GA)의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G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리점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금융감독당국은 GA의 준법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GA 관리 및 감독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GA와 보험회사의 법적·재무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향후 GA 및 보험회사는 강화된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자료 링크: 법인보험대리점의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링크: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GA 시장의 확대와 내부통제 문제
최근 GA의 대형화 및 자회사형 GA 증가로 인해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28.5만 명으로, 2016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GA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수준도 큰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평가에 따르면, 내부통제평가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은 GA의 비중이 여전히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A가 직면한 핵심 규제 이슈와 내부통제 과제
이와 같은 GA의 외적 성장과 함께 GA의 철저한 내부통제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GA는 국내 보험시장의 최대 판매채널로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GA와 소속 설계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판매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유지율 저하,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 허위ㆍ가공계약 등의 문제도 GA와 보험회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주요 규제 변화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판매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GA 및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GA의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 GA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 대형 GA에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준수여부 점검,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GA 본점이 전국 지점의 설계사 위·해촉, 수수료·시책 조정,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 등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력 요건: 아울러, GA 규모에 따라 최소 2~5명의 준법지원 인력을 배치하고(현행은 “적절한 수”를 확보하도록 정해져 있었음), GA의 임원 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시 5년간 제한).
(2) GA의 판매책임 강화
- 배상책임 강화: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하여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규모에 따라 1천만원~3억원)하고, 최고한도를 5억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GA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1차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제재체계 개편: GA의 불법행위로 인해 업무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선의의 설계사 피해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과 GA임직원의 복수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험대리점 등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을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3) 보험회사의 GA 관리 책임 강화
- GA 선정 평가기준 도입: 보험회사는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금융감독당국에서 체크리스트 공유 예정)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위험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여 全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탁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 수수료 정책, 채널집중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등급으로 평가하며, 운영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자본비용 부과)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보험회사의 GA 관리 리스크는 곧장 재무건전성 유지와도 관련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4)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평가 결과 공개 방침 등
-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GA를 선택할 때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GA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미흡 GA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검사 대상 선정 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GA 검사 담당부서(보험검사3국)의 조직・인력을 지속 확대하여 그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며, GA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재양정기준을 상향할 것을 예고하였으며, 보험회사・GA 대상 연계검사 및 동시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금소법」상 관리책임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LIKE가 약속 드리는 법률 지원
LIKE는 금융 및 보험 분야의 규제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GA 및 보험회사를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GA와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LIKE는 GA가 내부통제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선 △준법감시 체계 정비 △법적 리스크 분석 △내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포함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속 보험설계사가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및 제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불완전판매, 고객 민원, 계약 해지 등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또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내부감사 절차 개선 등도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절차 대응도 LIKE가 강점을 가진 부분입니다. GA 및 보험회사가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을 경우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시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 대응, 행정심판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향후 기대 효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며,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GA가 시장에서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업계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GA 관련 규제의 엄정화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와 GA는 향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IKE는 대응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법인보험대리점(GA)의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G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리점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금융감독당국은 GA의 준법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GA 관리 및 감독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GA와 보험회사의 법적·재무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향후 GA 및 보험회사는 강화된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자료 링크: 법인보험대리점의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링크: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GA 시장의 확대와 내부통제 문제
최근 GA의 대형화 및 자회사형 GA 증가로 인해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28.5만 명으로, 2016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GA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수준도 큰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평가에 따르면, 내부통제평가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은 GA의 비중이 여전히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A가 직면한 핵심 규제 이슈와 내부통제 과제
이와 같은 GA의 외적 성장과 함께 GA의 철저한 내부통제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GA는 국내 보험시장의 최대 판매채널로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GA와 소속 설계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판매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유지율 저하,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 허위ㆍ가공계약 등의 문제도 GA와 보험회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주요 규제 변화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판매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GA 및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GA의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2) GA의 판매책임 강화
(3) 보험회사의 GA 관리 책임 강화
(4)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평가 결과 공개 방침 등
LIKE가 약속 드리는 법률 지원
LIKE는 금융 및 보험 분야의 규제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GA 및 보험회사를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GA와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LIKE는 GA가 내부통제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선 △준법감시 체계 정비 △법적 리스크 분석 △내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포함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속 보험설계사가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및 제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불완전판매, 고객 민원, 계약 해지 등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또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내부감사 절차 개선 등도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절차 대응도 LIKE가 강점을 가진 부분입니다. GA 및 보험회사가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을 경우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시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 대응, 행정심판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향후 기대 효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며,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GA가 시장에서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업계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GA 관련 규제의 엄정화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와 GA는 향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IKE는 대응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