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정 변호사, "원화 스테이블코인 -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 패널 참석

LIKE Law Office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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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의 이나정 변호사는 지난 9월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주관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확산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회, 금융당국, 산업계, 학계, 언론 및 연구소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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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는 단순히 가상자산의 한 종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넘어, 국가 통화 주권,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 혁신, 그리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정교한 설계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국회의원, 금융당국,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시각을 나누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앞으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한 관심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인가?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사실상 달러 기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디지털 결제·금융 영역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안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결제 인프라조차 해외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고, 이는 통화 주권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에서의 비용 절감, 거래 속도 향상, 접근성 확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계약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까지 무한한 혁신 가능성을 품고 있어 향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무역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결제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 등과의 연동성을 전제로 안정적 가치를 제공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구조적 특성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이동에 악용될 수 있는 동기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으로서의 익명성 높은 전송 구조나 국경 간 결제 활용 가능한 범용성 등은 자금세탁의 위험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이 높은 전송 구조, 국경을 초월한 송금 가능성 등은 불법 자금 이동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위험을 억제하고 건전한 활용을 보장하는 장치는 AML 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는 곧 AML 규제 체계 구축과 직결되며, AML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화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나정 변호사는 이러한 AML 규제 관련해서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하여 AML 규제 체계가 갖추어질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발표했습니다. 


(1) 발행인 자격 문제와 AML 규제의 연계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발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발행인의 자격 요건은 곧 AML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이 됩니다. 발행인의 성격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집행 방식이 달라지며, 제도화 성공 여부도 크게 좌우됩니다. 기존 금융기관이 발행할 경우 이미 AML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당국의 감독이 용이하고 의무 이행도 수월합니다. 반대로 기타 신규 사업자가 발행인이 될 경우 AML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고, 이는 단순한 규제 부담을 넘어 사실상 제도화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국내 계류중인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발행인을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으로 두고, 자본 요건, 임원 및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기준, 정보보안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AML 집행 능력을 제도적 틀 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은 AML 인프라 구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적 역량을 의미하고, 대주주·임원 적격성 심사는 AML에서 가장 중요한 “tone at the top”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장치입니다. 내부통제와 보안 요건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AML 집행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연결됩니다.

 

해외 입법례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GENIUS Act는 발행인을 BSA상 금융기관으로 간주하면서, 법원의 동결·차단 명령(Lawful Orders)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신탁회사 등 기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유럽연합의 MiCA는 발행인을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 수준으로 규율합니다. 홍콩도 발행인에게 거래 통제 능력과 블록체인 모니터링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 기준은 “누구든 발행할 수 있다”는 접근이 아니라, AML 집행 능력을 전제한 제한적 발행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발행인 자격 요건은 단순히 법적 형식이 아니라 “AML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라는 실질적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AML 규제는 선언에 그치면 무용지물이 되고, 집행 가능성이 뒷받침될 때에만 신뢰 인프라가 작동합니다. 발행인의 재무적 역량, 지배구조의 투명성, 내부통제 체계, 기술적 보안 능력은 모두 AML 집행 능력을 담보하는 요소이며, 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도화 자체가 공허한 규범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AML 집행 능력을 갖춘 주체는 기존에 AML 규제를 적용 받는 기관또는 그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플레이어가 단기간에 이 모든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관리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행인을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배타적 규제가 아니라 AML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발행인 자격 문제와 AML 규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AML 집행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행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성공하려면 “누가 발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누가 AML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전환이야말로 제도 설계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혁신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판에 "메기"는 필요하지만, 정말이지 피라미가 아니라 "메기"여야만 할 것입니다.


(2) AML 규제 설계 방향: 기존 규제 적용 vs 신규 규제 마련

 

스테이블코인의 AML 규제를 설계할 때는 흔히 “현행 금융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으로 논의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당국의 고민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가상자산 2단계법 체계가 도입될 경우 기존 특금법상의 사업자 규제제도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리고 발행·유통·상환 등 새롭게 등장하는 영업행위에서 어떤 AML 위험이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 설계 방향은 단순히 기존 규제를 복제하느냐 새로운 틀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틀과 새로운 법률 사이의 정합성 확보, 새로운 AML 리스크를 어떻게 비례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국내 발행과 해외 발행을 어떻게 구분해 차등 적용할 것인지를 포함한 종합적 설계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FATF 권고 및 주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규제 설계의 방향은 “혼합 모형(Hybrid Approach)”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기존 AML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특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의무를 보완하고 △국내 발행·해외 발행·사업자 유형별로 비례적인 규제 조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기존 금융 AML 규제의 적용은 불가피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인프라, 즉 기존 금융영역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게 되는 이상,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재리스트 필터링 등 기존 금융기관이 준수하는 AML 의무는 그대로 준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장 내 제도권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거래 특성과 그 리스크를 고려한 스테이블코인 특화 규제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 특성상, 온체인 주소 스크리닝, 믹싱서비스·프라이버시코인 탐지, 디파이(DeFi)와의 상호작용 모니터링,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의무 등은 기존 제도만으로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특히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 특유의 익명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이를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에 어떻게 적용·확장할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하므로, 국내 사업자 간 의무 준수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와의 상호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규제에 신규 리스크를 고려할 때, 리스크 기반 접근(RBA)이 AML 규제 설계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ATF도 강조하듯, 동일한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인 유형(금융기관형·핀테크형), 준비자산의 성격(현금·국채·기타 자산), 거래 규모 및 이용자 범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의무를, 대규모 기관 간 거래에는 고강도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AML 규제의 방향은 “기존 규제 적용 vs 신규 규제 마련”이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기존 금융 AML 틀을 기본으로 하고, 스테이블코인 특화 규제를 보완하며, 리스크 기반 접근과 기술적 집행 수단을 병행하는 혼합형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내 제도가 글로벌 네트워크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3) 핀테크 규제, 기존 솔루션 등과의 접점 등 고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송금·결제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다양한 핀테크 규제와 긴밀히 맞물리게 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하게 활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의무와 특정금융정보법의 AML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반대로 어느 쪽에도 명확히 걸리지 않는 회색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맹점 결제나 원화 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마찬가지로, “충전 → 사용 → 환급” 구조가 생기는데, 발행인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기보다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결제망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행 후 결제 단계(스테이블코인 이동)와 정산 단계(원화로 교환)에서 AML 의무가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이때 전자금융업자의 AML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정산 사업자 표준 모델”을 도입하여, 결제와 정산 단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KYC, 트래블룰, 제재리스트 필터링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트래블룰의 확장 적용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송금·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온체인 송금과 기존 금융망 송금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상호 운용 가능한 송금인·수취인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해외송금업자 등도 동일한 의무를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결제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까지 지갑에 대한 due dilligence 의무가 부과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 솔루션과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미 KYC, STR, 이상거래탐지(FDS), 제재리스트 필터링 등 AML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러한 기존 솔루션을 무시하기보다, 블록체인 분석 툴·지갑 주소 스크리닝 솔루션과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즉, “기존 AML 인프라 + 블록체인 특화 기술”의 융합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때 국제적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규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표준과 호환되는 정보 공유·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AML 규제는 단순히 발행인에게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업자, 해외송금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기존 핀테크 규제 주체들과 정합성을 맞추고, 기존 AML 솔루션과 블록체인 특화 기술을 융합하며,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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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AML 규제 없이는 그 제도적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제화 과정에서 발행인의 인가 요건 등과 AML 규제는 동시에 설계되어야 하며, 이때 기존 금융기관의 AML 인프라와 신규 사업자의 부담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적용, 블록체인 모니터링 등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AML 장치가 고민 및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도 개선 방안를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 디지털경제의 도약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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