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정 변호사, 저축은행중앙회 준법감시 세미나 강의

LIKE Law Office
2025-06-26
조회수 185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라이크 법률사무소 이나정 대표변호사가 경주의 힐튼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주관 ‘준법감시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강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관한 실무적 쟁점과 준법감시부서가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강의하였습니다.

73dd174b18adf.png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최근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서 보고체계를 포함한 지배구조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짚고, 그에 따라 준법감시부서가 기존의 모니터링 중심 역할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링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번 저축은행중앙회 준법감시 세미나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바로 2025. 5. 13. 자로 시행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단순한 규제의 나열이 아닌 ‘책임 있는 내부통제의 실질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 각 역할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제는 형식적 보고체계를 넘어서 실질적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bff84dc1f046.png

가장 큰 변화는 ‘역할 구분’과 ‘보고 책임의 명문화’입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과 운영 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승인할 의무가 생겼으며, 대표이사는 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5172f5efbcd44.png0a4c8436caed7.png

특히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 각각의 법적 지위와 실무상 책임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가 보다 구조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우선 준법감시인은 그 직위의 본질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를 상점검하며, 만약 보고책임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책임까지도 준법감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보고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은 그 보고책임자의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준법감시인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제도적 감시자’로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보고책임자는 STR(의심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 CDD(고객확인의무) 등 법정 보고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특히, 본점 차원의 본점 점검이 필요한 경우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비대면 거래 등에서 고객 확인 의무(CDD)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고책임자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책임의 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무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실무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향후 검사나 제재 시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내부적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역할에 따른 권한 위임과 책임분담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게다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인적 요건도 한층 강화되었는바, 보고책임자의 경력요건까지 명시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제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단순한 준법 리스크가 아닌, 금융회사의 ‘경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축은행 준법감시부서 역시 내부통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질적 실행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16d149b00d661.png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축은행 현장의 실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과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준법감시인 및 실무자분들과의 질의응답도 매우 활발했으며, 저축은행 업권 전반에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라이크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준법·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와 규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자문과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강의나 내부통제 체계 수립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  이나정, 김다정   

주소 (0451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6층 608호

TEL 02-783-2359     E-MAIL contact@likelaw.kr     FAX 0504-491-2359 

© 2024 LIKE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