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Team
LIKE Team
이나정 대표변호사
Lee Najung
김다정 대표변호사
Kim Dajeong
고객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라이크 법률사무소만의 특별함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나정 대표변호사 (Lee Najung)학력
৹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4)
৹ 고려대학교 법학과(2011)
৹ 대원외국어고등학교(2006)
৹ 대한민국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৹ 서강대학교 겸임교수(2025~)
৹ 김∙장 법률사무소(2021~2024)
৹ ㈜드랩 감사(2022~현재)
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7~2021)
৹ 금융감독원(2014~2017)
৹ 한국예탁결제원(2014)
৹ 저축은행중앙회 준법감시인, 실무자, 감사 대상 내부통제 등 강의 다수(2024~2025)
৹ 핀테크산업협회 AML 관련 강의(2025)
৹ 토큰포스트 전문위원(2025~)
김다정 대표변호사 (Kim Dajeong)학력
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2018, 수료)
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2013)
৹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2007)
৹ 대한민국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
৹ 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ACAMS)
৹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2025~)
৹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2025~)
৹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심의위원(2025~)
৹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리츠 기금투자 심의위원회 전문직 위원(2024~)
৹ 법무법인 광장(2022~2023)
৹ 금융감독원(2015~2022)
৹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৹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검사사례집 저술(공저, 2018)
৹ 금융개혁부문 금융위원장상 수상(2020)
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2024)
৹ 서울대-저스피스재단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발표(2025)
이나정 변호사는 금융규제, 자본시장, 기업법무, 스타트업 및 핀테크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로서, 현재 LIKE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감독당국과 대형 로펌의 시각을 모두 체득한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검사·제재 대응, 분쟁조정 사건을 다수 처리하면서 감독당국의 실제 판단기준과 절차를 깊이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민원 대응, 투자자·금융기관 간 분쟁 사건, 금융상품 관련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증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규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적합성·적정성 원칙, 광고규제 등)에 따른 검사 및 제재 대응, 고객정보 부당이용 사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대응 등 금융감독 실무의 핵심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사모사채 인수확약 구조 검토, 손실보전금지 원칙 위반 여부, 퇴직연금 운용사의 특정 펀드 매입 관련 규제 리스크 검토 등 금융거래와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대응, 내부감사 지원, 임직원 징계 양정 검토, 차이니즈월 운영, 부서 간 업무분장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며 금융기관 내부통제 체계의 설계와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검사·제재 절차와 금융회사 내부의 준법감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현재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모의검사(Mock Audit) 지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임원 제재 대응 등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개업 이후 LIKE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규제·내부통제·제재 대응 업무를 핵심 역량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제재 사건, 리츠(REITs) 구조 검토, 태양광·부동산 펀드 관련 이해관계인 소송,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문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에너지·인프라 투자 분야의 자문 및 소송 역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핀테크 분야 역시 LIKE의 중요한 축입니다. 법인 설립, 투자계약, 주주 간 계약, M&A 등 기업 성장 단계별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신산업 규제 영역에서 특화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의심거래보고(STR) 제도 강화에 맞추어 핀테크 업권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 감사, 내부통제 점검, 금융감독원 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업계 공동 AML 감사 입찰에도 참여하는 등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나정 변호사의 경력은 금융규제와 내부통제 제재 대응 능력, PF·부동산·에너지 투자 분야의 구조 검토 역량,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의 전 생애주기 자문 경험으로 구체화됩니다. LIKE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스타트업, 사모펀드 운용사 등 다양한 고객에게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다정 변호사는 금융규제, 외환거래, 자본시장, 기업자문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로서, 현재 LIKE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감독당국과 대형 로펌, 공공기관을 모두 경험한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에는 분쟁조정국, 금융혁신국, 외환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에서 근무하며 검사 및 제재심의, 민원 처리, 규제 제도 개선 업무를 두루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법, 외환거래법 등 핵심 규제 분야의 실제 운영기준과 감독당국의 절차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 대응, 금융기관 및 투자자 간 분쟁 사건, 외환거래 위반 사건,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증권사,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규제 자문과 송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실명법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분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건 등에서 감독당국 및 사법부의 판단기준을 직접 다루었고, 기업지배구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합작·투자계약 검토 등 기업법무 전반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외환거래 신고 의무, 해외투자 규제, 금융투자상품 구조 검토 등 국제금융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국내외 금융거래의 복합적 규제 문제에 대한 통찰을 쌓았습니다.
개업 이후 LIKE에서는 금융규제 및 기업자문을 핵심 역량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 검사 대응, 내부통제 위반 사건, 외국환거래 자진신고 자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차명주식 분쟁, 기업 지분 구조 정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과 민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부동산 투자 및 개발 관련 분쟁, 차명주식 소송, 부동산 펀드 이해관계자 간 소송 등을 다수 수행하여 실무적 전문성을 축적하였으며, 자금조달 구조·투자계약·공공기관 규제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함께 다루어 의뢰인에게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금융기관 모의검사(Mock Audit), 의심거래보고(STR) 제도 자문, 임원 제재 대응 등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과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AML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감독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다정 변호사의 경력은 감독당국 실무 경험, 금융·기업 송무 경험, 공공기관 자문 경험으로 집약됩니다. LIKE는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등 다양한 고객에게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시홍 전문위원 (Kim Sihong)학력
৹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전자금융거래법)
৹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전자금융거래법)
৹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৹ 법무법인(유) 광장 전문위원(디지털금융팀) (2021.8.~2025.12.)
৹ 한국지급결제학회 부회장 (2025. 7~현재)
৹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2025. 4~현재)
৹ DSRV 사외이사 (2025. 2~현재 )
৹ 금융위원회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TF 위원 (2024.10~11)
৹ 금융위원회 e커머스•PG제도 개선 TF 위원 (2024. 8~9)
৹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TF 위원 (2023. 9~11)
৹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전문위원 (2023 ~ 현재)
৹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자문위원 / DEFI 객원연구위원 (2023 ~ 현재)
৹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협의회 전문위원 (2020 ~ 2021)
৹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전자거래법, 금융법) (2016 ~ 2023 )
৹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강의교수, 전문강사(전자금융거래법, 정보보호법) (2016 ~ 현재)
৹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이사(사무국장) (2022 ~ 현재)
৹ 금융결제원 금융데이터융합센터장 (2020 ~ 2021)
৹ 금융결제원 신사업개발실장 (2019 ~ 2020)
৹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파견근무(전자금융거래법 제정) (2004 ~ 2006)
৹ 금융결제원 근무 (28년) (1993 ~ 2021)
৹ 「디지털금융법」, 서울대금융법센터 12인 공저, 2026. 2.(예정)
৹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규율체계 변경 추진에 따른 법적 이슈와 과제(2024.6. 디지털금융법포럼, 디지털금융법연구 제2권 제1호)
৹ 전자금융업종 관련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개편 과제(2023.12.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제16권 제4호)
৹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산업 진입과 법적 과제 (2022. 2. 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제16권 제1호)
৹ 지급결제서비스 규제체계 개편방안 연구(2025.12. 토스인사이트 연구용역)
৹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거부권 관련 연구(2023.6. 금융결제원 연구용역)
৹ 전자어음제도 개선 용역보고서(2022.2. 법무부 상사법무과)
৹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이버리스크 관리 규제 조사 및 국내 금융분야 적용방안 연구 (2022. 12. 금융보안원 연구용역)
৹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 산업 개편방안 (2018.12.20.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৹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2025년 금융결제원, 지급결제학회, 경영법률학회)
৹ 전자금융거래법 실무해설과 쟁점(금융보안원 강의자료, 2016년부터)
৹ 금융정보보호 법제도의 이해(금융보안원 강의자료, 2017년부터)
৹ 디지털금융과 법규제(금융연수원 강의 교재, 2022년부터)
৹ 블록체인 적용 관련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금융연수원 강의 교재, 2023년부터)
김시홍 전문위원은 2025년 12월부터 라이크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게 된 김시홍 전문위원은 디지털금융, 정보보호, 핀테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시홍 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김시홍 위원은 금융결제원에서 28년 동안 재직 중 지급결제, 인증 및 AI 데이터분야(금융데이터센터장 역임)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시홍 위원은 재정경제부 파견근무(2003~2006년) 및 금융위원회 TF 활동(2018~2023년)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제정과 개정 작업에 모두 참여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4년 4개월(2021~2025년)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에는 약 300건 이상의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문 및 전자금융업 등록 대행업무 등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김시홍 위원은 누구보다 전자금융업무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입니다,
현재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전문위원과 핀테크산업협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김시홍 위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작성과 자문업무에도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 등 법·제도적 지원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시홍 위원은 금융보안원(9년), 금융연수원(4년), 가천대학교(법대 겸임교수 6년) 등에서 디지털금융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정보보호법, 블록체인 법 규제 등의 강의활동도 적극 수행 중입니다. 그 밖에도 지급결제학회(부회장), 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이사)으로서 디지털금융법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한 발표와 논문 저술활동도 활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기팀
LIKE는 최고의 등기팀이 함께합니다
대표변호사 : 이나정,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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